대구 경북지역 노인 요양시설 관리 감독 엉망
대구 경북지역 노인 요양시설 관리 감독 엉망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04-26 17:57
  • 승인 2013.04.26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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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운영중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관리감독 체계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자체는 노인요양시설 신축이나 장비보강과 관련해 사업 진척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보조금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 등 회계관리 업무도 사실상 ‘먹통’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사후관리 소홀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적격자가 노인돌봄서비스를 버젓이 받는 사례도 빈번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책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 동구의 한 사회복지법인은 요양시설 증개축공사와 관련해 2009년 국·시비를 포함, 총 사업비 6억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법인은 관할 지자체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시공사와 공사낙찰 차액(5400만 원)만큼 공사비를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금액을 모두 사용했지만 정산때 낙찰차액을 반납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달서구의 한 사회복지법인은 2011년 요양시설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은 뒤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지만 이를 반납하지 않고, 이듬해 신발장 구입 등 다른 용도로 모두 소진했다. 감사원은 대구 동구청과 달서구청에 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대구 중구의 한 복지재단은 요양시설 신축사업(15억 원)을 하면서 사업지연으로 발생한 보조금 이자액 7900만 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에는 발생이자를 반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구 중구청은 시정조치를 받았다.

경북 경주의 한 의료법인재단은 2010∼2011년에 요양시설 신축사업명목으로 경북도로부터 총 18억 원을 교부받았지만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말까지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북도는 보조금 반환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구미시의 경우, 15억 원의 공사비가 드는 요양원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기성금과 준공금을 공사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7억7000만 원을 교부했다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준공시 지급해야 하는 장비보강 사업비(2억 원)를 미리 집행했고, 기성금도 실제계약 금액보다 3억8000만 원 과다 지급했다. 현재 해당 법인은 회생절차개시 상태여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노인돌봄서비스도 대상자 선정 후 소득기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부적격자가 대거 속출했다.

2010년 4월부터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아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A씨(82·수성구)는 201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48만8000여 원(월소득 1600만 원)으로, 기준금액(13만4000여만 원)보다 35만 원이나 초과돼 수혜자 자격을 상실했지만 최근까지 서비스를 받았다. A씨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 A씨와 비슷한 사례는 전국에 2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했지만 여전히 본인 부담금을 감면받고 있는 경우도 1089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연간 2000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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