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법원이 전국민주청년총학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에게 국가가 60억원대의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6일 최권행(59)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등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67억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을 물론 가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상태도 지속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 구성돼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자 국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하고 '인혁당 재권위'라는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단체로 왜곡해 관련자들을 처벌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최 교수 등은 당시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7~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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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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