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던 김두우(56)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이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
김 전 수석은 2010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의 검사 무마 및 규제 완화 청탁 대가로 박씨에게 1억 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 2개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김 전 수석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박씨의 진술밖에 없다”며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다르고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당시 박씨는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에게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중 일부를 김 전 수석에게 청탁 명목으로 줬다고 진술하면 추징금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허위 진술을 할 요인이 많아 보인다고 판단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은 2010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무마 및 규제 완화 청탁 대가로 박씨에게 1억5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과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 2개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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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