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피의자 남편 징역 20년 확정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피의자 남편 징역 20년 확정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4-26 10:42
  • 승인 2013.04.2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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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남편 백모(33)씨가 5차례 재판 끝에 징역 20년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의사 백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만삭 아내 살해 혐의(살인)로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자격시험 1시 시험을 치룬 다음날 인 2011년 1월14일 새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부인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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