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정호건 재판장)는 25일 오전 11시 황모 씨와 오모 씨와 한 모씨 등 3명에게 약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성훈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성훈은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었지만 비교적 침착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강성훈은 공판 시작과 함께 자신의 거주지와 생년월일 등 신분절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입을 땠다.
강성훈 측은 이날 항소를 제기한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강성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강성훈)은 공연기획 사업을 이유로 돈을 빌렸고 이 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기만한 적이 전혀 없다. 피해자들이 당시 강성훈의 아버지가 상당한 재력가인 것을 알고 접근해 고리로 돈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빌리면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담보를 내놓았고, 개인적 재력이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원조 등을 통해 얼마든지 변제할 의사가 있었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원심에서 재판부가 오인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강성훈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해줄 증인을 여러 명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중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김모 씨와 허모 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기일에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모 씨는 강성훈이 일본에 공연을 기획하던 당시 투자를 약속했던 M회사 임원이다.
법원은 또한 이날 자리에서 지난 12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한 강성훈의 석방 여부를 검토했다. 이날 강성훈은 향후 판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몇몇 고소 건과 채무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성훈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21일 열린다. 강성훈의 석방 여부는 차후 서면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황모 씨와 오모 씨와 한모 씨 등 3명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변제의지를 보여 온 강성훈을 정상 참작해 지난해 9월 석방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강성훈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