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석정26호’ 침몰 책임자 전원 유죄
울산 ‘석정26호’ 침몰 책임자 전원 유죄
  • 배지혜 기자
  • 입력 2013-04-25 11:36
  • 승인 2013.04.25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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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침몰한 울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석정36호' 침몰사고 책임자 6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석정36호’ 침몰사고 책임자 6명 전원에게 유죄가 내려졌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25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47) 석정건설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박모(60) 석정건설 대표이사와 조모(47) 한라건설 현장소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모(56) 책임감리원과 김모(45) 보조감리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45) 석정건설 공무이사에 대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증거은닉 등이다.

석정건설과 한라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피항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석정36호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7시10분경 울산 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서 기상악화에도 불구 해저 연약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진행하다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자 24명 중 12명이 구조되고 12명은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석정건설 대표이사, 현장소장, 공무이사, 한라건설 현장소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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