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불륜남녀 구속기소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불륜남녀 구속기소
  • 배지혜 기자
  • 입력 2013-04-25 11:27
  • 승인 2013.04.25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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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25일 성관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내연남에게 지적장애인 후배를 성폭행하도록 권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임모(38·여)씨와 이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모 씨는 지난 1월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자택에서 내연남인 이모 씨와의 성관계가 불편하자 함께 자고 있던 A(34·여·정신지체 장애 3급)씨에게 자신 대신 성관계를 맺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모 씨는 A씨와 평소 언니동생처럼 지낸 사이이며, 이날 새벽까지 내연남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던 A씨를 붙잡아 동침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임모 씨의 협박과 이모 씨의 폭력에 못 이겨 완강히 뿌리치지 못한 채 피해를 고스란히 당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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