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여성 전공의의 33%가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해 여의사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과중한 노동에 시달려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 전문의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4일 이 같은 골자로 한 ‘출산에 따른 여성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의 김소윤 교수의 책임 하에 진행됐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여자의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 전공의의 33%가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57%는 한 명만 낳겠다고 답했다.
여성 전공의들은 근무환경이 불규칙적이고 노동 강도가 높아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고 모성건강, 동료와의 갈등은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또 전공의 수련기간 중 임신과 출산을 할 경우 불규칙한 근무와 당직으로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이 중단되고 동료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전문직 여성의 근무여건과 요구수준에 맞지 않아 여의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출한 후 복귀해 일할 수 있는 수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 확보, 원내외 양질의 육아시설 확충, 출산관련 수련규정 명시, 가족 친화적 병원문화 조성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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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