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일부 성형외과가 드라마 협찬을 활용한 마케팅에 나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5일 의료기관의 방송광고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형외과를 연상하게 하는 간판과 의사 가운 등을 노출시킨 드라마가 최근 경고 조치를 받았다.
D메디컬그룹은 현재 KBS 2TV에서 방영 중인 주말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 화장품 PPL과 함께 촬영장소를 협찬하고 있다.
D성형외과는 극중에서 피부과 의사인 박찬우(고주원 분)와 신동혁(김갑수 분)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등장한다.
병원의 명칭과 로고를 숨겼으나 형태와 색이 기존 디자인과 흡사해 드라마를 보는 동안 시청자들은 자연스레 특정 성형외과를 연상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17일 이 드라마의 홍보대행업체가 ‘아이유, 조정석에 끌려간 성형외과가 여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보도자료에는 “드라마 전개상 진료 장면과 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고객들의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관계자의 멘트가 들어가 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드라마에서 이처럼 특정 성형외과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의료법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법인‧의료기관이 방송을 통한 광고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김종찬 총무는 “현재로서는 성형외과의 간접광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의료법이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디까지가 광고인지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애매한 상태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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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