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업급여보험료율 0.2%p 인상
7월부터 실업급여보험료율 0.2%p 인상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3-04-24 17:02
  • 승인 2013.04.24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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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오는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0.2%p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사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현행 1.1%에서 1.3%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 제84조에 규정된 수준(연간 지출액의 1.5)을 밑돌고 있다.

실업급여 적립배율은 2008년 1.6에서 2009년 0.8, 2010년 0.6, 2011년 0.4, 2012년 0.4로 계속해서 축소돼 왔다. 현행법은 실업급여 적립금이 해당연도 지출액의 2배가 넘거나 1.5배를 밑도는 경우 요율을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이번 요율 인상은 최근 경기 하향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추가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할 경우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3월부터 노·사·정·공이 참여하는 2차례의 실무위원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이날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노사의 부담을 감안해 실업급여 요율 인상 수준을 0.2%p로 최소화해 인상키로 했다.

향후 고용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실업급여 지출 효율화, 일반회계 전입 확대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왔으나, 현재의 적자상황을 극복하고 재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실직자 재취업 지원 강화 등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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