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룸살롱 황제’와 통화한 경찰관 징계 정당”
대법 “‘룸살롱 황제’와 통화한 경찰관 징계 정당”
  • 배지혜 기자
  • 입력 2013-04-24 14:48
  • 승인 2013.04.24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와 잦은 전화연락을 취한 경찰관 3명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서울 강남지역에서 대형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며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이경백(41) 씨와 접촉해온 경찰관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은 이들 경찰관들이 직접적으로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 해도 유흥업소 업주와 수시로 접촉을 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유흥업소 업주와 접촉한 사실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병대)에 따르면 24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던 김모(41) 경사가 서울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모 씨는 지난 2010년 1월 유흥업소 업주와 접촉한 사실을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2009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모두 487차례에 이경백 씨와 연락한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됐다.

김모 씨는 유흥업소 업주와 접촉을 금지하는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도 7차례에 걸쳐 이경백 씨와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에 의하면 이경백씨가 유흥업소 업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자나 전화연락을 했고, 지시를 위반해 접촉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김모 씨가 보여준 행위에 비춰보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한편 같은 재판부와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이경백 씨와 각 6차례, 42차례 연락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관 2명이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 비슷한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