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 원
‘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 원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3-04-24 10:34
  • 승인 2013.04.2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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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41) 신세계그룹 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부사장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 및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는 국민적 관심사 중 하나였다”며 “피고인은 신세계 부사장이자 신세계SVN의 대주주로서 국회에 나가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출석 예정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기시킨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정 부사장 등 재벌 2·3세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중 정 부사장은 지난해 10월11일과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11월6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지 않는 등 총 3차례 국회 불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부사장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 부사장은 재판에서 “해외 출장이 겹쳐 불출석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부사장의 오빠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최고액인 1500만 원을, 정지선(41) 현대백화점 회장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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