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사이가도난(戰死易 假道難)VS 필사즉생(必死卽生)
[기자수첩] 전사이가도난(戰死易 假道難)VS 필사즉생(必死卽生)
  • 김대운 기자
  • 입력 2013-04-23 23:09
  • 승인 2013.04.23 2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의회 김재노의원의 K모 의원 검찰 고발에 부쳐-
성남시 의회 K모 의원이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나열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피력한 이후 자신의 심정을 묻는 질문에 '전장에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내주는 것은 어렵다(戰死易 假道難)'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사 송상현의 말을 인용해 그 심경을 밝힌 바 있었다.

K모 의원이 나열한 대상 의원 중 한명이었던 김재노 성남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신을  ‘침소봉대로 비방·폄하·모략’했다 며  발언 당사자인 k모 의원을 22일자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료의원 고발 및 의장 불신임안 제출, 동료의원 징계위원회 회부 요구 등 이전투구 형상을 보이고 있는 성남시의회의 지방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상식을 벗어 버리고 책임한계를 묻는 다는 명분으로 귀결 책임이 사법부로 전이되는 형상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김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 'k'모 의원은 지난 3월 15일 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지난 3월 10일 방영된 SBS뉴스’ 영상을 공개 하며 그 대상이 본인이라 지목하며 실명을 거론한 바 있었고,

또 본인에게 윤리강령 실천규범 제7조(직원남용금지)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및 제10조(겸직금지)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 한다’ 등을 위반하고‘성남시의회의 명예를 더럽힌 본인을 해당 상임위에서 즉각 퇴출시키고 윤리위원회로 회부하라고 의장한테 요구한 사실은 명백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위반이다"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k'모 의원이 위와 같이 발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13년 3월 10일 방영돤 sbs뉴스 보도 내용만을 근거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거나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 없이 당론을 어겨 ‘제명’당한 앙갚음의 표출이라며 빌미를 제공했던 ‘sbs뉴스 보도 내용’은 2013년 4월 19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 되어 영리를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영리행위를 한 것처럼 비추어 보도한 사항은 잘못 되었기에 sbs측에 반론보도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sbs측도 이를 인정하여 반론보도 하는 것으로 조정 합의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의원은 " 'K'모 의원이 본인을 비방·모략·폄하한 배경이 잘못 되었다"며  언론중재위의 판결로 확인된 바 'k'모 의원은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변호사를 통한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근간은 사적인 감정으로 이입되면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김 의원은 의장에게도 지방자치법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항 ‘지방의회 의원은 본 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 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해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13년 3월 20일(수)에 제출한 강한구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한 달간 넘도록 의안으로 접수하지 않고 있음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바로 알고 하루 빨리 의안 접수할 것도 요구하고 나섰다.

전사이가도난(戰死易 假道難)의 신념을 펼친 'K'의원 과 김의원의 필사즉생(必死卽生) 불굴의 의지가 맞장뜨며 승자(勝者)없는 패자(敗者)만의 상차림에 상처뿐인 영광만이 남을 OK목장 결투가 시작된 것이다.

선거당시 유권자로서 주인인 시민들에게 자신들은 머슴이라고 자처하며 당선돼 같은 당 소속으로 한 솥밥을 먹었던 동료의원들의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치열한 법정 공방 예견에 시민들은 일희일비할 수도 없는 묘한 상황이 전개되리라 보고 있다.
 
시민들은 안중에 없고 의원 개인의 소신 행동에 대해 당론에 위배했다고 제명결의를 하는 당이나 의원들의 행태를 심증만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낱낱이 밝히는 지방의원들의 행태는 전형적인 정당공천제의 폐단에서 비롯된 것 같아 유권자들 마음만 심란케 한다.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하루빨리 입법화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 속에 계속해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은 기자만의 소회는 아닐 것이다.  

dwk0123@ilyoseoul.co.kr

김대운 기자 dwk0123@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