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대부계약서 자필기재사항 누락, 중개수수료 수취 등 법을 위반한 92개 대부업체가 등록취소 됐거나 영업정지로 문을 닫았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자치구와 함께 지난 1월 15일부터 지난 5일까지 443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52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체들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또는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 관련 서류 미보관, 과장 광고 등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88곳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4곳은 영업정지, 61곳은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법 위반은 없으나 부실한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폐업유도(29곳), 시정권고(54)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총 135개 대부업체를 폐업시켜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를 상당수 정리했다. 또 영세 대부업자들에게는 현장에서 폐업을 권고하거나 법령 개정 관련 준수 사항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시는 자치구와 함께 올해 말까지 4412개 대부업체에 대해 전수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최소자본금 도입’, ‘사업장으로 단독·공동주택 배제’, ‘대부업체 교육이수시험제 도입’ 등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입법기관에 건의했다.
문흥선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서울시는 올해 안애 대부업체 전수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대부업계의 법규 준수를 이끌어낼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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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