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항소심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항소심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 배지혜 기자
  • 입력 2013-04-22 15:01
  • 승인 2013.04.2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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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1)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22일 김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상고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이 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지난 18일 상고장을 제출한데 이어 김 회장 측까지 상고하면서 김 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 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김 회장은 우울증과 폐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지난 1월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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