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를 고발한다-④ 사무처편]“국민혈세로 선물·술·노래방 흥청망청”
[국회사무처를 고발한다-④ 사무처편]“국민혈세로 선물·술·노래방 흥청망청”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3-04-22 10:35
  • 승인 2013.04.22 10:35
  • 호수 990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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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특정업무 경비 서류조작 횡령 적발

사무처, 특정업무경비는 ‘봉’?
국회운영위소속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처에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술값이나 내부 직원용 명절 선물비, 외부 선물구입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감사문건및사무처관련 자료<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횡령방식을 보면 서류를 조작해 상급자 결제라인을 받아 관서운영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계좌 이체방법으로 ▲ 국회사무처 특정업무경비 21,675,000원, ▲ 관내 여비 3,224,000원 ▲ 기타 운영비 3,240,000원 등 총 28,139,000원의 특정업무경비 등 부서운영비를 국회사무처 직원의 선물값과 2차 노래방 등 회식비용, 사무처 국장의 외부 선물구입비용 등에 집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국회 직원은 2011년 11월말경에는 국회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에서 7백90만원어치 술값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횡령한 자금으로 DVD를 무려 100차례 넘게 4백5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이런 사실은 국회 내부 감사에서는 조용히 넘어갔지만 지난해 외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국회사무처가 고의로 숨겨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가 ‘정직’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빙산의 일각’이라는 냉소적인 평마저 국회내에서 나오고 있다.

특정업무경비란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부수행에 소용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당하게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에 적시돼 있다. 이 같은 횡령을 저지른 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돼 있다. 강동원 의원은 “행정부와 소속기관 공기업 등의 예산낭비 사례를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사무처에서 있을 수 없는 중대 범죄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자정과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의원회관 부실공사 ‘논란’
또한 국회사무처가 발주한 국회의원회관 신축.리모델링 공사가 하자 투성이로 혈세 낭비와 함께 부실공사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2,500억 원을 투입해 2009년4월부터 국회 제2의원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한 1년2개월 사이 84건의 하자가 발생해 보수공사를 다시 하는 등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간 사실도 밝혀졌다.

총사업비 2천524억 원에 달하고 막대한 규모의 사업으로 (주)태영건설(대표 김외곤)이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의 경쟁입찰로 수주해 공사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간 사업임에도 지난해부터 올 2월말까지 의원회관 신관에서만 무려 84건에 달하는 하자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사무처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각종 설치 시설물의 고장 등 하자발생이 드러났는데 2012년에만 63건, 2013년 두 달 사이에 21건의 하자보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보수 내역을 보면 ▲ 의원실문 소음과 고장 ▲ 화장실문 고장 ▲ 블라인드 고장 ▲ 엘리베이터 비상문과 문고장 등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수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건물에서 불과 1년2개월 사이에 각종 하자 보수 공사가 엄청난 사유와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며 “앞으로 혈세낭비가 없도록 사업수주업체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국회사무처를 총괄하고 관리 감독할 국회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잦은 해외출장이 도마위에 올랐다. 강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김태랑 사무총장이 2차례, 박계동 총장이 8차례, 권오을 총장이 4차례, 윤원중 총장이 2차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총장의 경우 다른 총장에 비해 해외출장수가 2배 가량이 많은 점이 눈에 띈다. 비용도 총 8억 2,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출장 목적은 주로 의원외교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방문국 진출 기업 및 해외동포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하는 자리다. 하지만 강 의원실에서는 “명분은 그럴 듯하게 내세웠지만 국회 사무총장이 굳이 출장을 가지 않아도 될 사례가 있고 나들이성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법만든 국회 장애인법 위반 논란
한편 국회 사무처 역시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 미달해 법 위반 논란도 일 전망이다. 장애인 고용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사무처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의무고용대상 정원 1,339명 가운데 3%인 41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국회의원 보좌진도 2,100명 중 3%인 63명을 고용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가 총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수는 104명인 셈이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월 기준으로 국회사무처 의무고용대상 정원 3,439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은 겨우 40명으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정원대비 장애인 비율이 1.16%에 불과한 셈이다.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 따지면 1,339명중 장애인은 38명으로 2.85%이다. 결국 국회 사무처직원뿐만 아니라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 역시 장애인고용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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