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우수기업 선정되면 이자 2.5% 보전
안양시, 우수기업 선정되면 이자 2.5% 보전
  • 수도권 김원태 기자
  • 입력 2013-04-19 21:43
  • 승인 2013.04.19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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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안양시가 지난 16일 공고한 금년도 우수기업 선정계획에 의하면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융자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자보전을 2.5%까지 지원받게 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2%인데 비해 0.5%를 추가로 우대받는 것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적지 않은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시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시 주관 문화예술 공연 및 체육대회 등에 초청받는 특전도 누리게 된다.

아울러 우수기업임을 인정하는 인증서가 수여되고 인증판이 부착됨으로써 이미지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거나 기업활동과 관련해 각 기관들로부터 표창수상 경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규모, 고용창출, 경영성과, 기술혁신, 성장성 등을 평가해 우수기업(10여개소 내외)을 선정할 방침이다.

민원을 야기했거나 임금체불 또는 환경오염 유발 및 세금체납, 금융기관 거래가 불가한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에 최근 2년간 재무제표를 비롯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해 5월 10일까지 시 기업지원과(8045-2552)에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anyan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우수기업 선정을 통해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성장 잠재력 있는 우량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히고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 오는 7월 중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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