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택배, 경기도내 도심 주정차 허용
생계형택배, 경기도내 도심 주정차 허용
  • 수도권 김장중 기자
  • 입력 2013-04-19 21:31
  • 승인 2013.04.19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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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김장중 기자] 생계형 택배나 소형화물차는 앞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도내 각 시·군 도심 주정차가 허용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생계형 택배ㆍ소형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물류배송 과정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이와 같은 조치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시 중인 수원시 등 9개 시 25개 구간 외에 추가적으로 14개 시군의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 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허용 대상차량은 물건 배달, 소규모 영세점포 내 물품 상ㆍ하차 중인 1.5t 이하 택배ㆍ소형화물차량이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오전 10시~오후 5시)에 교통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주차 시 20분 내외로 허용된다.

이번 시행은 도로교통법의 주정차 금지장소에서의 택배차량 등에 대한 주정차 허용 특례로 각 시군 관할 경찰서의 고시를 통해 운영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심 주정차 허용구역 확대 추진으로 1.5t 이하 택배ㆍ소형 화물차량 등 소상공인의 생계 영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jj@ilyoseoul.co.kr

수도권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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