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1심 판정 불복…항소장 제출
‘성추문 검사’ 1심 판정 불복…항소장 제출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4-19 15:46
  • 승인 2013.04.19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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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모 검사가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성추문 검사’ 전모(32)씨와 검찰 측이 쌍방 항소했다.

법원은 19일 전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이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도 같은 날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성관계 행위를 뇌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2심에서 법정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1심에서는 전씨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로스쿨 1기 출신 검사인 전씨는 지난해 11월 절도 피의자 A(45·여)씨를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소환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와 성관계를 맺고 같은 달 한 차례 더 불러내 왕십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추문 논란이 확산되자 감찰본부는 전씨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도 지난 2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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