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 573명, 예보에 집단소송 제기
저축은행 피해자 573명, 예보에 집단소송 제기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3-04-19 15:25
  • 승인 2013.04.19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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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저축은행 피해자 573명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김영선 회장)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했다가 이들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당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서울중앙행정법원에 19일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피해액 200억 원 중 9억 원)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의 소송대리인인 조정환 변호사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해 5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예금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채권(후순위채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위반 행위”라며 “법에 부여된 피해자들의 권리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본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상봉 저축은행 비대위원장 또한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적금 등 예금자만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정부가 발표했으나, 예금자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로 인한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도 보험금을 지급 받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며 “이를 거부한 행위는 다수 피해자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외면한 행정관료들의 직무유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에서는 예보법이 예금자만 보호하는 법률이라며 후순위채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는 일반은행의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저축은행의 경우 적용 해당되지 않는 것임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잘못 인식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소송은 예금자보호법이 1995년 제정된 이후 처음 제기한 소송으로서, 채권도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그동안 선례나 판례가 없어 향후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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