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경찰이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18대대선부정선거시민모임(시민모임)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등 13개 단체는 19일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 등은 이날 오전 서울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적·법적 청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을 거치며 과거 독재·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으로 돌아갔다”며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국정원이 대선에서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심리안전국 소속의 요원들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원의 대선개입 실상조차 밝혀지지 않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권한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정하려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법에 의한 조치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민감한 부문까지 통제권한을 국정원에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것”이라며 “사이버 상의 자유로운 표현과 의견개진, 토론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사이버 국가보안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를 철저한 수사로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논평도 줄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과 박근혜 정부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만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발표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反) 헌법적 행위에 눈감은 경찰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경찰 스스로도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국민과 역사 앞에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국정원 직원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전형적인 축소수사”라고 비꼬았다.
이어 “공직선거법 시효 등을 생각하면 검찰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며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소환 등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조직적 관여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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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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