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대표 징역형 확정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학대 동물을 구호할 목적에 있다하더라도 강제 구출을 하고 이를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면 절도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양창수)는 19일 사육장 잠금시설을 절단하고 그 안에 있던 개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동물사랑실천협회 박모(42‧여)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박씨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2011년 11월 경기 과천시 소재 주말농장 인근을 지나다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찾아간 곳에서 열악한 상태로 사육되던 동물들을 발견했다.
이후 이곳을 2~3차례 더 방문한 박 대표는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같은 달 26일 오전 3시경 단체 소속 남자회원 3명과 함께 절단기를 이용해 우리 안에 있던 개 5마리와 닭 8마리를 빼내 포천에 있는 보호소로 데려갔다.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는 1·2심에서 “동물 소유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 규정에 따라 신고하려는 노력 없이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주인 몰래 동물을 꺼내 간 것은 불법행위이다”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유죄 결론을 냈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