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검찰 송치
경찰,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검찰 송치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4-18 15:28
  • 승인 2013.04.18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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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 모씨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돼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국정원 직원 김모씨(여·28), 이모(38)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심리정모국장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최종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6월 18일로 임박한데다 검찰에서도 수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송치시키기로 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 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검찰과 공동으로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공소시효 때문에 일단 송치하고 마무리 수사는 검찰과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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