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으로 불출석한 혐의로 정신재판에 회부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부회장에게 벌금형 중 상한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부회장의 경우 국회 출석 요구에 3차례나 출석하지 않았다. 때문에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벌금 1000만원에 2분의 1(500만원)이 가중된 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세계의 실질적 총수이자 이마트의 대표로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성실히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의무”라며 “그런데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해 국회 국정감사 등의 업무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오너에게 벌금 1500만 원형으로 가볍게 끝날까봐 우려가 되는 면이 있지만 같은 범행이 반복될 경우 집행유예, 또 반복될 경우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재벌 오너의 사회적·법률적 의무 이행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꾸짖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 및 국회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청문회 증인으로 3차례에 걸쳐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불응한 혐의로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정 부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검찰은 정 부회장에게 약식기소 내용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정 부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며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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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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