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올해 안으로 소멸시효가 끝나는 국민주택채권의 상환금이 30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이 306억 원(3월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법’에 근거해 발행하는 국채다. 채권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채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3월 기준)은 2003년 발행된 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8년 발행된 2종 국민주택채권이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상환 받으면 된다.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발행된 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8년 4월부터 1993년 3월까지 발행된 2종 국민주택채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1993년 4월~1999년 4월 발행된 2종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사 계좌를 개설, 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된다.
한편 국토부 제도개선으로 2004년 4월 이후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실물종이증서 대신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돼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그 이전 발행돼 실물로 보관중인 채권은 전산등록이 안 돼 있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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