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의 신원이 뒤바뀐 채 장례가 치러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7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자유로 행주IC 부근에서 지난달 24일 오후 1시34분께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망자와 중상자의 신원이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경찰은 방음벽을 들이받은 차량 운전 김모(29)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김모(17)양과 안모(14)양 중 김양이 숨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양의 부모는 장례를 치루고 사망신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20여일 뒤 안양의 부모가 병원 치료를 받는 안양의 신체특징에 이상한 점을 느껴 김양 부모에게 연락했다.
이후 실제 사망자가 김양이 아닌 안양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양과 김양의 얼굴이 크게 훼손됐고 미성년자여서 지문감식이 불가능했다”며 “사고 직후 양 측의 어머니가 시신을 확인했기 때문에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양의 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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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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