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허위광고 심각…보건당국 ‘방관’
전문병원 허위광고 심각…보건당국 ‘방관’
  • 배지혜 기자
  • 입력 2013-04-17 13:58
  • 승인 2013.04.17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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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대광고 매해 급증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전문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의 과대광고가 매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온라인 의료기관 과대광고는 최근 5년간 적발건수의 6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과대광고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대형병원은 복지부의 지정을 받지도 않고 전문병원으로 허위광고를 하는 등 의료기관의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은 복지부의 평가 이후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부산에 위치한 유명 프랜차이즈 A병원은 버스외벽과 건물 엘리베이터에 ‘척추디스크전문병원’, ‘아시아 최대 규모 척추전문병원’으로 허위광고를 하다가 2010년 5월에 적발돼 과징금이 부여됐다.

서울에 위치한 B요양병원도 엠블런스 외벽에 ‘전문재활병원’이라고 허위광고를 해 지난해 10월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은 복지부 승인을 거쳐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복지부 승인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된다.

특히 오프라인 상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는 홈페이지나 인터넷카페를 통한 위반이 75건으로 전체 온라인 과대광고의 82%에 달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수가 너무 많고, 행정 인력 상의 한계를 들어 심의 대상에 홈페이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복지부의 책임 회피와 사전심의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 미비가  허위과대광고를 급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법령 개정을 통해 심의대상 기관에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료기관에 대해 사후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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