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정준호의 소속사인 컴퍼니디에스는 모 웨딩홀 대표 A씨를 상대로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정준호 측은 “A가 2011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웨딩홀 광고 등에 정준호를 모델로 사용해놓고 미리 약속했던 모델 사용료와 이익배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향 후배인 A가 웨딩홀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정준호에게 도움을 요청해 상호 동의했고, 친분 관계 때문에 계약서는 쓰지 않았던 것이다. 초상권 침해를 막으려고 소송을 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정준호 측은 이어 “통상 1년 광고 계약 시 정준호가 4억 원의 모델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했다”고 전했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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