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8일 서울고등검찰청이 피고발인인 김 전 회장을 비롯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윤용로 외환은행장 등 당시 하나금융지주 이사 26명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주식매매가격 결정, 론스타의 대주주로서 자격 등 외환은행 인수‧매각 협상 과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은 근거 없는 추측일 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이에 고발에 참여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주당 인수가액 1만1900원은 당시 외환은행 주식의 1주당 시가인 8200원보다 46% 높다. 검찰은 오로지 하나금융지주의 조악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진실이라고 우기고 있는 셈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론스타는 대주주의 자격이 없어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는 부분도 결코 납득할 수 없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직무유기로 '론스타 먹튀'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고 있음에 분노한다”고 전했다.
한편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론스타 펀드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20여명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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