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작가 이외수(67)씨의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과 관련한 첫 공판이 16일 오전 10시45분께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양측 모두가 불출석한 가운데 양 변호인들 간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지난 3월 1일 오모(56·여)는 ‘1987년 이외수씨와 자신 사이에서 아들 오모(26)씨를 낳았으나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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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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