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장중 기자] 검찰이 부동산거래법 위반 사안을 갖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뇌물사건으로 판단 기소해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경기도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토지를 강매, 양도소득세를 대납시키고 시세차익을 챙긴(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안성시청 공무원 A(47·6급)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48·6급)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부동산개발업자 Y(39)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원 A씨 등 6명은 지난 2008년 8월 관급공사를 밀어준다는 조건으로 Y씨에게 토지를 매도해 양도세 2억300만원을 대납시키고, 시세차익 4억8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가족 2명과 함께 2003년 11월 미양면 구례리 8530㎡ 등 8필지를 5억8200만 원에 구입해 창고건축 허가를 얻어, 5년이 지난 2008년 8월 Y씨와 20억8000만 원에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같은해 10월 Y씨로부터 계약금 2억여 원을 받은 뒤 중도금과 잔금을 2012년 11월까지 17차례에 걸쳐 16억여만 원을 받았지만, 최근까지 잔금 4억20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Y씨는 부동산 대금과 별도로 2010년 4월 양도소득세 2억 원을 납부했다.
변호인 측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동산거래법 위반 사안을 검찰이 뇌물사건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공무원이 부동산개발업자와 매매 계약서를 쓰고 뇌물을 4년여 동안 18차례에 걸쳐 나눠 받고, 아직도 뇌물 잔금 4억2000여만 원이 남았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한 Y씨가 검찰 주장처럼 7억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면 이후 4년여 동안 이에 상응한 관급공사를 수주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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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