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5일 신용카드 회원이 ATM을 통해 현금서비스 신청 시 기기 화면에 이자율과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ATM 화면에 안내되는 금리를 확인하고 현금서비스를 최종 신청해야 신청금액을 출금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고객입장에서 편리성과 신속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단기‧고금리‧대출상품으로 과다이용 시 채무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용 시점에서 적용 이자를 다시 한 번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자동응답서비스(ARS)나 인터넷도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을 통해 이자율을 안내한 뒤 계좌로 대금이 이체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방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은행‧카드사‧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ATM 이자율 안내 개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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