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징역 3년·벌금 50억 원 ‘감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징역 3년·벌금 50억 원 ‘감형’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3-04-15 16:33
  • 승인 2013.04.15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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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김 회장이 앰뷸런스에 실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일요서울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는 1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동원, 위장계열사(한유통, 웰롭 등)를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계열사가 보유한 동일석유 주식을 누나 측에게 저가로 매각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받아들였다.

경영상의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았다. 공모 관계 역시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다음달 7일까지 연장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장계열사인 부평판지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부평판지를 한화기계에 인수시키면서 한화기계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가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우울증과 폐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법원에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재판부가 이 기간을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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