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사건과 관련해 공사 책임자인 GS건설 현장소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는 15일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실로 화재사고와 인명피해를 입힌 혐의로 GS건설 현장소장 김모(5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는 합선 등의 화재사고에 대비한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며 화재발생 당시 화재 감지‧경보와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경보기 등 장비 설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현장 근로자 김모(52)씨 등 4명이 유독가스 질식 등으로 인해 사망하고, 유모(45)씨 등 25명이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GS건설 안전과장 정모 씨, GS네오텍의 전기공사 현장소장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 공사현장 순찰팀장 이모 씨 등 5명을 약식 기소하고, GS건설 직원 정모 씨 등 2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화재는 지하 3층 기계실 천장에 설치된 가설전등(1번 가설등)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우레탄폼에 옮겨 붙은 뒤 천장과 벽면 통풍구를 타고 지하층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한편 GS건설 현장소장 김모 씨는 지난해 8월13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조치 등을 미흡하게 해 모두 2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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