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스포츠센터 이용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트니스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인 맞춤형 처방 운동은 물론 요가·태보 등 GX 프로그램을 내세워 장기 회원을 유치시킨 뒤, 환불 절차 등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일요서울]에서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가입 땐 ‘우수고객’ 대우 해주더니…
중도 해지 위약금 받고 환불 안해줘
사례 1) 서울에 거주하는 정모(28)씨는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 피트니스센터 1년 회원권을 12개월 할부로 등록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운동을 시작했다. 해당 센터는 정씨가 거주하는 인근에서는 비교적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으며 웨이트 트레이닝 시설은 물론 GX 프로그램까지 갖춰져 인기가 좋은 곳이었다. 그러나 올 1월 갑작스럽게 센터가 문을 닫았고, 정씨는 할부 결제에 대한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데도 환불에 관해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사례 2) 인천에 거주하는 한모(25)씨는 지난해 12월 무료 체험권이 게재된 광고 전단을 들고 피트니스센터를 찾았다. 무료 체험을 마친 한씨는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당일 등록할 경우 30% 할인된 가격과 PT(개인 트레이닝) 3회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직원의 설득에 1년 회원권과 PT 10회권을 결제했다. 한씨는 ‘이왕 등록했으니 열심히 운동하겠다’고 다짐한 뒤 PT 5회를 포함해 총 40여일간 센터를 이용했다. 하지만 센터 시설에 대한 불만은 여전했고, 직원의 성화에 못 이겨 가입했다는 생각을 씻을 수 없어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센터 측은 “환불 시에는 이용 금액을 정상 요금으로 계산해 공제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어 “40일 가량 이용했으니 2개월간 등록해 운동한 셈”이라며 “개인 PT의 경우 이미 5회나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했다.
영업 중단 및 사업자 변경 등으로 인한 피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피해 사례는 매년 접수될 만큼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항목 중 하나다. 그 내용으로는 영업중단 및 폐업·운영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 계약해지 관련 불만, 해지 시 과다 위약금 청구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할인 등을 미끼로 장기 등록을 요구한 뒤, 환불 및 중도 해지를 할 경우 회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등의 악행이 갈수록 증가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씨의 사례와 같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일수에 따른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영업중단 및 폐업으로 피트니스센터 측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환급 및 배상이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고 할부 결제 대금이 완납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할부거래법 제12조 ‘매수인의 항변권’에 의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토록 요청할 수 있다.
항변권 행사는 직접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 가능하다. 항변권이란 매도인(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매도인 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하고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다.
이밖에도 영업양도 양수로 인해 사업자가 변경됐더라도 양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상법 제42조 1항 상호속용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과다 위약금 청구와
카드 수수료 납부 강요
한씨의 경우처럼 소비자의 사유로 개시일 이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한씨는 1일 이용료로 계산한 40일간의 금액과 10%의 위약금을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또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강요하는 것은 약관법상 위배되는 무효조항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는 것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카드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정상가 적용 환불 및
PT 이용 환급 거절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과 이용료 외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헬스클럽 약관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심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별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시 해지조건 및 위약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중도해지시 이용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거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할인요금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산정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PT 이용 요금 환불 거부권 역시 불공정 거래의 일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PT의 경우 일반 헬스장 이용 약관과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환불 기준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업자가 많다”면서도 “PT 관련 결제 금액 전체가 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정당한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개인별 트레이닝 서비스는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피트니스센터의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권고(제2009-011호) 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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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