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15일 이번에 지정된 15개 물질은 PMMA, Methoxetamine, 5-APB, AM-1248, UR-144, 5F-UR-144, STS-135, MMDA2, AM-2233, CB-13, 5-MeO-DALT, AKB-48, 5F-AKB-48, APICA, O-2387 등이다.
이중 9개는 합성대마이고 4개는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로 특히 PMMA는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되고 과다 복용할 경우 독성을 유발해 유럽,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들 물질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1개월간 예고를 거쳐 지정·공고될 예정이며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과 함유제품의 소지·소유 및 관리, 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수재 등이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에 대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마약류로 지정될 방침이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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