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장중 기자] 경기도 수원시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
지난 10일 오후 10시5분쯤 수원시청 공무원 이모(7급)씨가 수원시 화서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로에 있던 임모(29)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측정됐다.
이씨는 추돌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아파트 주차장까지 1㎞를 주행했다가 뒤따라간 임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날이 어둡고 충격이 크지 않아 임씨의 차량과 충돌한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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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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