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벤조피렌 기준초과 참기름 판매중단 회수조치
식약처 벤조피렌 기준초과 참기름 판매중단 회수조치
  • 배지혜 기자
  • 입력 2013-04-12 15:34
  • 승인 2013.04.12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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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2일 벤조피렌이 검출된 참기름 제품을 판매금지와 함께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햇살식품(세종시 장군면 소재)’이 제조한 ‘햇살참기름’으로 유통전문 판매업소인 ‘우리집농장(강원 평창 소재)’과 ‘뚜레반(경기 고양 소재)’을 통해 각각 ‘우리집참기름(유통기한 2013.10.15.)’과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유통기한 2014.1.15.)’로 판매됐다.

벤조피렌 검사결과 ‘우리집참기름’은 4.2ppb(㎍/㎏),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는 3.8ppb(㎍/㎏)가 검출돼 벤조피렌 기준(2.0ppb(㎍/㎏)이하)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생성되는 발암물질이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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