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성추문 검사’ 전모(31)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 전 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모 전 검사는 로스쿨 1기를 수료한 뒤 검사로 발령받아 서울동부지검에서 2개월간 검사 실무수습을 받는 중이었다.
성추문 논란이 확산되자 감찰본부는 전모 전 검사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법무부는 지난 2월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모 전 검사를 해임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모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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