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승소
나훈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승소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4-12 14:35
  • 승인 2013.04.12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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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나훈아(본명 최홍기)가 부인 정수경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는 12일 오후 “피고 나훈아에게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의 파탄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정씨는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정씨의 이혼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소를 기각했다. 이에 정씨는 즉각 항소했다. 1년 8개월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소송은 일단락됐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지만 2년 만에 이혼했다. 1976년엔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지만 6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1985년 정씨를 만나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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