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매체에 따르면 1심 판결을 받은 고영욱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미성년자 A씨 등 3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장이 제출된 시기가 지난 10일 선고공판이 열렸던 날로 밝혀진 만큼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고영욱의 말이 ‘항소’로 향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던 고영욱은 고등법원에 항소장이 보내져 기일이 결정돼 14일 이내로 고영욱의 변호사 측에 송달될 예정이다.
고영욱의 항소로 인해 그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