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 상대 특허분쟁 이겼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 상대 특허분쟁 이겼다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3-04-12 10:20
  • 승인 2013.04.12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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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SK이노베이션이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LG화학과 진행된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11일 “특허법원이 LG화학에서 제기한 중대형 2차 전지의 핵심소재 ‘무기물 코팅 분리막’ 특허무효심결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SK 측에 따르면 이날 특허법원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특허가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이 부정된다”며 특허 무효 심결을 내린 취지를 이어받아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특허심판원은 △특허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청구범위가 넓고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 개선에 일부만 효과가 있거나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다며 LG화학의 특허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이어 1심이지만 실질적으로 특허심판원 심결의 항소심 격인 심결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중대형 2차 전지 핵심부품에 대한 독자 기술력을 재차 확인받았다.

특히 2006년에도 국내 최초로 LiBS(Lithium-ion Battery Separator) 독자 생산에 성공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일본의 토넨사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항소심, 대법원에서 SK이노베이션이 모두 승소해 국내업체들의 부품소재사업 국산화 추진을 방해하던 외국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독자적인 LiBS 기술을 인정받은바 있다.

아울러 이번 특허소송 승소를 발판삼아 SK이노베이션은 LiBS사업은 물론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도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부품 소재 국산화 노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독자 기술력을 발판 삼아 미래 먹거리 사업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분리막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창조 경제에 부응하는 국가 미래 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LG화학은 상급기관인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LG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의 특허는 미국 등 해외 특허청과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이 가치를 인정한 원천특허”라면서 “해외에서 인정받은 특허가 오히려 국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즉시 상급기관인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전했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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