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최운식 부장검사)는 11일 신용정보 회사에 채권 추심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혐의로 적발된 HK저축은행 임직원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 및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을 위해서는 신용정보 회사에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HK저축은행의 경우 규정보다 수수료를 많이 지급해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몇몇 HK저축은행 임직원이 과다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를 상납금처럼 되돌려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또 HK저축은행이 대출신청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정보조회를 하거나 부적격자에게 대출모집 업무를 맡기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HK저축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분석 중이다. 의심스러운 자금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각 관련자를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불법 채권추심 조사가 향후 제2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현재 업계 1위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업계 2위인 HK저축은행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이 고발한 내용은 채권추심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부분”이라며 “현재로써는 다른 저축은행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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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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