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0일 지난달 16일 오후 9시 12분께 구미시 형곡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두유 1상자(9000원 상당)를 훔친 구미경찰서 관내 A파출소 김모(55) 경위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술이 취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나온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슈퍼마켓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범인이 김 경위로 밝혀지자 정직 2개월의 징계와 함께 대기발령 했다.
한편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동료 경찰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절도 금액은 작지만 신분이 경찰이어서 입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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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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