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 중형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 중형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04-11 10:09
  • 승인 2013.04.1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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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에 대해도주, 준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0일 준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의 진술이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3일 대구시 동구의 한 가정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을 폭행, 강도 상해 혐의로 수배된 뒤 그해 9월 12일 대구 달성군 한 저수지 인근에서 붙잡혔다.

이후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최씨는 같은 달 17일 오전 5시께 몸에 연고를 바르고 15㎝ 높이의 유치장 배식구를 빠져나와 1층 창문 창살 틈을 통해 탈출한 뒤 6일 만에 경남 밀양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검거됐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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