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흥시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불법 조장
[기자수첩] 시흥시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불법 조장
  • 김대운 기자
  • 입력 2013-04-11 10:04
  • 승인 2013.04.1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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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발호전에 발본색원 자세부터
▲ 미산동 267번지 일대

[일요서울 | 김대운 기자] 조장이라는 말은 일을 도와서 두드러지게 만들거나 또는 일을 도와서 나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뜻하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다.

맹자가 길을 걷다가 송나라 사람이 벼의 싹이 크지 않은 것을 보고 이를 키울 작정으로 논에 심어져 있는 벼를 일일이 뽑아 올린 뒤 자신이 벼의 성장을 도와 크게 만들었다면서 피곤하다는 표정을 짓고 누웠다.

다음 날 이 얘기를 들은 그의 아들이 논에 가서 보니 그 벼는 싹이 말라 죽고 말았다.
 
벼의 성장을 돕기 위해 뽑아 올려 준 것이 오히려 벼를 죽게 만들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용어가 조장이다.
 
경기도 시흥시의 행정이 마치 불법을 조장하는 것같아 공직자의 근무자세가 우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흥시 미산동 267번지 일대는 도시지역, 제1종 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지구, 가축사용금지 구역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판이하다.

관련 지번에 신축되어 있는 건축물은 1965년 사용검사 당시 계사(양계장)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불법 용도변경 된 채 인체에 해로운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 천정 밑에서 무허가 공장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일대가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없음에도 수십 채의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선 채 공장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의 대부분의 공장들은 공장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무등록 상태의 소규모 영세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형적인 ‘법 따로 행정 따로’의 대표적 사례 지역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경기 하남시의 경우 건축물을 가축 축사로 허가받은 뒤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공장 등으로 사용하다 건축주 등 관련자들이 사법기관에 의해 철퇴를 받은 것을 시흥시가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함에도 이를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은 공무원들의 안이한 복무 자세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 지역의 불법행위는 수년간에 걸쳐 이뤄졌으나 그동안의 단속 실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묵인비호가 있지 않았나하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공직자의 자세는 규정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해당 관련자들이 공부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한 뒤 규정 준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또 해당 지역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하는 등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마저 해법이 없는 경우 불법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를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행위이며 불법을 조장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준다’는 흑색선전과 함께 지역주민의 갈등만 야기시키는 결과를 낳게된다.

시흥시 관내의 불법행위가 다만 이곳뿐이겠는가. 아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불법의 발호(세력이 강성하여 다스리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를 막고 발본색원(근본적인 차원에서 폐단을 없애 버리는 것)의 지혜를 시흥시가 보여줄 것을 기대해 본다.

dwk0123@ilyoseoul.co.kr

김대운 기자 dwk012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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