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11일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으며, 관련 식품제조업체 3곳을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량 도라지진액정 6210병, 가짜 홍삼농축액 6040병, 식품제조시설 없이 제조한 건강식품 567kg 등 총 3억6600만 원 상당의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했다.
경기도 포천시 한 식품공장의 이사인 A씨는 지난해 6~12월 물엿 등 값싼 원료에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 등을 섞어 제품을 만들고서 포장에는 ‘도라지(국내산) 90%’로 표기한 뒤 2억3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A씨의 중간 유통업자인 B씨는 특사경의 수사망을 피하려고 제품의 제조원을 타 회사 명의로 바꾸고, 유통기한을 1년 이상 연장한 가짜 스티커를 제작해 붙인 다음 인터넷 쇼핑몰에 납품했다.
가짜 홍삼전문판매업자인 C씨는 홍삼을 전혀 넣지 않고 값싼 영지와 천궁을 주원료로 가짜 홍삼농축액 6040병(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태국의 중간 유통 업자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외국 여행객들이 한국의 홍삼제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포장지에 ‘○○인삼유한공사’라는 출처불명의 제조원을 표기하기도 했으며, 가짜 홍삼농축액을 코브라 쓸개즙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서울시 박중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환절기를 맞아 계절 특수를 노린 부정 식품 제조‧판매가 늘고 있어 구매 시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