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고영욱,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착용
방송인 고영욱,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착용
  • 배지혜 기자
  • 입력 2013-04-10 12:02
  • 승인 2013.04.10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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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정보공개 7년

▲ 방송인 고영욱이 징역 5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 받았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방송인 고영욱(37)이 결국 전자발찌까지 차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40분 제 3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게 징역 5년과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공개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A양(사건 당시 13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 2011년 B양(사건 당시 17세)을 성추행, 2012년 12월 C양(사건 당시 13세)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성립 여부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여부 두 가지였고, 성범죄 성립 여부는 해당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느냐가 관건이었다.

만약 상대방이 만 13세가 안됐다면 성범죄에 대한 강제성 여부가 관계가 없다. 하지만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을 강제적으로 강간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고영욱 측은 행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해 왔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강제성을 인정하면서 고영욱의 성범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거구의 성인인 피고인이 간음과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이 충분히 성립한다”고 전했다.

고영욱 측의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며 위력은 없었다”는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13세에 불과한 A양에게 술을 권한 점, 피해자를 처음 만난 상황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고영욱이 자신의 오피스텔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이 동일한 점 등을 지적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 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 판단을 거쳐 행해지게 된다.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강간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을 뿐 아니라 그가 저지른 성범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고영욱은 1994년 그룹 룰라로 데뷔해 댄스가수로 인기를 얻었다. 1995년 대한민국영상음반대상 본상(골든디스크부문)을 수상했으며 컨추리꼬꼬 멤버 신정환과 함께 ‘신나고’로 유닛을 결성해 특유의 입담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 연예계에서 방송인으로 입지를 굳혔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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