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의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대출금리가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초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우선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금리도 3.8%에서 3.3~3.5%로 내린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도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해 금리를 4.3%에서 4%로 낮추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완화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3.7%에서 3.5%로 인하하고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제자금 대출한도를 현실에 맞춰 최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렸다.
다음달 2일부터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은행권 자율로 전환되고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돼 대출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 대출(개인별 보증한도 내)도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을 신설해 담보대출인정비율(LTV) 70%이상인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일 경우 연 3.5%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단 대상주택은 6억 원 이하·전용 85㎡이하 기존주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과 주택거리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LTV 적용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조치에 대해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오는 6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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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