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용만 10억대 불법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방송인 김용만 10억대 불법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배지혜 기자
  • 입력 2013-04-09 14:56
  • 승인 2013.04.09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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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김용만이 10억 원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불법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방송인 김용만(46)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만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속칭 ‘맞대기’라고 불리는 후불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에 13억 5천만 원을 걸고 상습적인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용만은 불법 도박에 참여하기 위해 매니저 등 명의의 차명계좌 3개를 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만의 계좌를 추적하고 분석한 검찰은 김용만의 베팅 금액과 배당 금액이 거의 일치해 도박으로 크게 돈을 잃거나 딴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만은 축구선수 박지성이 출전하는 해외 프로축구 경기를 지인들과 함께 시청하던 중 지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맞대기’ 권유 문자를 보고 재미삼아 도박에 참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맞대기 도박’이란 운영자가 휴대전화로 특정 경기가 있다고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면 회원들은 해당 경기의 승리 예상팀에 일정한 금액을 베팅한다는 답 문자를 보내 배당률 등이 확정되는 방식의 도박을 일컫는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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